[앵커]
아는기자 아자 법조팀 손인해 기자 나왔습니다.
Q1. 손 기자, 김용 부원장이 이재명 대표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어요. 실제 대선 캠프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?
A1. 네, 일단은 대장동 돈이 김용 전 부원장에게 갔다는 점까지는 인정이 됐습니다.
김 전 부원장은 당시 이재명 경선 캠프 총괄부본부장을 맡고 있었는데요.
대장동 일당에게 이 대표 경선을 위한 정치 자금을 요구했고, 이들에게 6억 원을 받았다는 것까지가 오늘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입니다.
김 전 부원장이 실제 이 돈을 이 대표 선거에 썼는지, 이 대표도 이를 알고 있었는지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부분입니다.
Q2. 이재명 선거 자금 명목으로 받아간 돈, 지금까지 인정된 건 6억 원인데, 오늘 판결문에 더 늘어날 여지도 담겨있다고요??
A2. 네, 오늘 판결 내용에서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요, 재판부가 직접적으로 이 대표 '선거자금'을 언급한 대목입니다.
2014년 김용 전 부원장이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었습니다.
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"1억 원은 뇌물이라기보다는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선거자금 성격만 있다고 모든 관련자들이 당시 인식하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"고 했습니다.
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이 1억원 수수를 뇌물이 아닌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바꿔서 다시 한 번 유무죄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.
Q.3 최측근은 일단 유죄를 받았는데,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까요?
A.3 오늘 법원은 유동규 씨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결론냈습니다.
유 씨는 특히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배임 재판의 중요 증인입니다.
이 대표 측은 유동규 씨의 말이 오락가락하고, 유 씨가 검찰에 회유돼 거짓 진술을 한다고 했는데,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본 겁니다.
오늘도 이 대표를 정면 겨냥한 유 씨 발언, 한 번 들어보시죠.
[유동규 /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]
"수혜자는 이재명이죠. 수혜자는 이재명이고. 주변인들은 전부 다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습니다."
유 씨는 대장동 사업 실무를 총괄한 인물입니다.
이 대표와 대장동 사업 사이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셈입니다.
Q3-1. 유동규 씨 진술이 중요한 또 다른 재판이 있다고요?
네,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때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인데요.
대장동·백현동 사건보다 1심 선고가 빨리 나올 것으로 예상되죠.
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함께 일한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말했는데, 두 사람과 함께 호주 출장을 간 유동규 씨는 "이 대표가 김 처장을 몰랐을 수 없다"고 일관되게 증언해 왔습니다.
Q4. 그 발언도 신빙성이 인정될지 두고봐야겠군요. 민주당 반응은 나왔습니까?
A4. 네, 이 대표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.
검찰의 짜깁기 수사와 기소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건데요.
이 대표 측은 "일주일 만에 20억 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일 정도로 경선자금 조달 여력이 넘치는 상황에서 자금 확보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믿기 어렵다"며 "부정 자금은 1원도 없었다"고 반박했습니다.
이 대표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에 대해 1심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검찰은 지금까지 이 대표 관련 수사 정당성을 얻고 남은 수사에도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.
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.
손인해 기자 son@ichannela.com